LA시에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새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한인사회도 이젠 많이 이용하는 새 규정안은 LA시장의 서명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관련 규정안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LA시의회가 어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에어비앤비 규정 조례안을 보면 먼저 숙박공유업체로 사용할 집 소유주가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프라이머리 주택만 가능합니다. 세컨드 홈이나 투자 목적 주택은 에어비앤비로 사용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주택도 불가합니다. 에어비엔비로 사용될 주택은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비상출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갖춰지면 집 주인은 반드시 LA시에 등록을 해야하고 앞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 검사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에어비엔비로 주거 주택을 이용시 1년에 최대 120일까지 대여할수
있도록 기간이 제한되며
이때 벌어들이는 렌트수익에대한 세금도 내야합니다. 이러한 LA 시 규정에
잘따라 줘 몇년이
지난다면 1년에 120일 제한이 풀려 1년내내
주택을 대여해줄수도 있게됩니다. 이번 LA시의 새 조례안은 내년 7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