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새 '에어엔비' 규정 마련 조회수 : 2622 제보자 : 장 권 기자

LA시에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한인사회도 이젠 많이 이용하는 규정안은 LA시장의 서명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관련 규정안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LA시의회가 어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에어비앤비 규정 조례안을 보면 먼저 숙박공유업체로 사용할 소유주가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프라이머리 주택만 가능합니다. 세컨드 홈이나 투자 목적 주택은 에어비앤비로 사용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주택도 불가합니다. 에어비엔비로 사용될 주택은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가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출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갖춰지면 주인은 반드시 LA시에 등록을 해야하고 앞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사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에어비엔비로 주거 주택을 이용시 1년에 최대 120일까지 대여할수 있도록 기간이 제한되며 이때 벌어들이는 렌트수익에대한 세금도 내야합니다. 이러한 LA 규정에 잘따라 몇년이 지난다면 1년에 120 제한이 풀려 1년내내 주택을 대여해줄수도 있게됩니다. 이번 LA시의 조례안은 내년 7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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