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10대소년을성인르로오인, 성인감옥수감 조회수 : 2579 제보자 : 저스틴 정 기자

연방이민단속국 ICE에 체포된 10대 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해 구금되어 국외로 추방명령까지 떨어 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건은불법이민자들의나이를확인하기위해치과포렌시스법을사용하는것에대한논란의여지가있는점을강조했습니다.지난해청소년인조즈가체포된뒤치과검진에서그가 18세이상일가능성이85%로나타났습니다.

하지만난민촌재정착국그를청소년보호에서내쫒아ICE로인계하였고그곳에서거의1년간성인수용자들과함께오렌지카운티교도소에되어있었습니다.이기간동안법원은그에게국외추방명령까지내렸습니다.

하지만지난달과테말라에서출생증명서가나왓을때조즈는이기간동안17세였었다는것을증명했습니다.

한편미국보건복지부는아직18세가되지않은청소년과아이들은법적인보호를받고돌보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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