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이 나은 CA법안, 새해부터 발효 조회수 : 2780 제보자 : 장 권 기자

2017 10월 헐리우드에서 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이 마침내 법을 제정하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CA 에서는 이새법안 2019 11일 부터 시행부터 시행합니다.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하비와인스타인의추락은캘리포니아의미투운동의시작점을알렸습니다.와인스타인의피해자미라소비노와러사나아케트는어제의원및운동가들과함께201911일부터개시될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을축하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SB 1300법안은 위협적인 일자리환경을 바꾸는법입니다.노동자들은고용주가한번이라도불쾌한행동을한다면고소를할수있게됩니다.

또한,새로운법은성추행당한노동자가고용주와뒷거래를해일을무마하는것을불법화합니다.캘리포니아의노동자들은이제미전국어디보다도법적보호가클것으로보여집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주법은꼭고용주가아니더라도금전관계에영향이있는사람,즉투자자나프로듀서같은자리를가지고있어도 적용됩니다.

미투운동지지자들은이번에 마련된 법안을 반기는 가운데, .또한이것이변화의시작에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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