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비 시민권자들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시민권을 주던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 자동으로 미국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미국 원정출산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폐지할수 있는 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자문단과 논의한 결과 내가 행정명령으로
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미국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14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법정다툼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중간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엿보인다는 평입니다. 불법 이민자 대책을 요구하는 보수층의 지지표를 굳힐 목적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