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와 일부도시 72시간 주차법 조회수 : 1051 제보자 : 신 이수 기자

볼일을 보고 나와 주차된 차량이 없거나 주차 티켓이 발부되있는 경험 혹시 있으십니가? 아니면 혹시 엘에이에 살면서 72시간 주차법을 알고 계신지요? 72시간 주차법에 대해 USKN이 정리 해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일부도시에서는공공장소에차를같은곳에72시간이상주차하면아무런표지가없어도도시측에서티켓을받고차량을압수당할수있습니다.

많은주민들에게는생소한법인데요.하지만이법은몇십년동안자리잡고있었습니다.원래이법법은사용하지않은폐차가길에남겨지는것을막고주차공간부족을줄이기위해시행되왔습니다.하지만이웃간의주차클레임에따라주어지는티켓인경우가많기때문에이웃간의응징방법이될수도있습니다.,여행을가거나병원에입원을한사람들도차를압수당할수있습니다.차를2대이상소유하고있는사람들도72간내에차량을옮겨야되는문제를겪는데요.

1년에평균2만대가량의차량이72시간주차법을어겨서티켓이발부됩니다.이런주차법으로엘에이시는일년에 136만불을과태료를거둬들입니다. 이에따라엘에시장에릭가세티는이런주차법을바꿀의향이있다고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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