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바뀌는 CA주 교통법규는.. 조회수 : 1221 제보자 : 김 세임 기자

이제 10여일뒤면 2019 새해를 맞게되는데요.. 내년 11일부터 CA주에선 새로운 교통법규들이 시행됩니다. 정초부터 티켓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요.. 어떤 교통법규들이 시행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동스쿠터나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청소년들 크게 늘고 있는데요.. 먼저, 2019 새해들어 CA주에선 18 미만 미성년자들은 자전거나 스쿠터, 스케이트보드등을 탈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겨울철 스케이트 장을 아이들도 많은데요.. 스케이트도 해당됩니다.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만약 헬멧 없이 타다 적발되면 티켓을 받게되며, 티켓은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120일안에 관련 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보다 엄격해집니다. 처음 DUI 적발되도 최대 6개월까지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동잠금장치는 차에 시동을 걸려고 할때마다 반드시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 체내 알콜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립니다. 만일 처음 음주운전 적발되도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범일 경우 1년에서 최대 4년동안 시동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교통법규로 카풀차선 혜택도 대폭 축소됩니다. 내년부터 친환경 차량을 가지고 나홀로 운전할때는 더이상 카풀차선을 탈수 없게됩니다. 다만 빨간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오는 2021년말까지 혼자 탑승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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